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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역대 정부가 숨겨둔 국채 등을 건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 사기미수, 마약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허황된 이익추구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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