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L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에게 속아서 B을 통하여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L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돈까지 B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액 부당)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6. 9. 3.까지 B에게 L으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지급하였고, 그 중 B의 계좌로 합계 278,250,000원을 이체하였는바, 적어도 위 278,250,000원은 B이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분배 받은 것이어서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범 사이에 실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328,600,000원의 절반인 164,300,000원만을 B으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164,3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64,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