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4고정16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5경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즈끼 넥스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1,288,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증거기록 제27면)의 기재
1. 오토바이 재물손괴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에게 1991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