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4고정16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67세) 운영의 D에서, “카라 4인 식탁 세트800 책장900 책상 세트이브 의자5단 서랍장을 먼저 설치해주면, 2013. 5. 25. 대금의 50%를 지불하고, 2013. 6. 15.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한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85만원 상당의 위 가구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1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