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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M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M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이를 M로부터 승낙을 받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15:49 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N 사무실에서, 자신이 M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흥 접객원을 알선한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M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 자란에 ‘M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당시 동생 M 행세를 하며 조서 말미에 무단으로 그 서명을 한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동생 명의를 빌려 주점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동생에게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 것처럼 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사 서명 위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 추방된다는 법률 자문을 듣고 서야 사실을 밝히기 위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변명하는 바, 그 번 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M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건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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