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0072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재단법인 B의 2013. 8. 16.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D종교단체 총회규칙에 기초하여 D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임원) 피고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제7조 (선출)
1. 임원은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추천하고, 3명은 총회가 인정한 E단체가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총회 파송으로 한다.
4. 감사는 1명은 총회가 인정한 E단체가 추천하고 1명은 총회가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단, 감사는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제8조 (임기)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1.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 재단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피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정기 감사는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