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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4193
투자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성년자인 C(2003년생)을 대리하여 2017. 2. 2. 엔터테이먼트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연기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이른바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7. 6. 12. 다시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며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 자신이 직접 C의 트레이닝을 위하여 투자하고 피고는 투자받은 연습생을 트레이닝 시키는 내용의 연습생 투자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습생 투자에 관한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자 ‘원고’를 의미한다. ”와 “엔터테인먼트사 ‘피고’를 의미한다. ”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C 연습생에 대하여 엔터테인먼트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연습생을 트레이닝 시키고, 투자자는 본건의 투자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인 “C 연습생 투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내 용 : 연습생 트레이닝 투자 성 명 : C 엔터테인먼트사 : 피고 장 소 : 피고 본사 기 간 : 2017. 6. 12. ~ 2018. 6. 11. 투 자 비 : 7,000,000원 상 세 내 용 : 아래와 같으며, 교육과정이 변경될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가능하다.

과목 기간 / 총횟수 상세내용 시수 연기 1주 기준 / 2회 개인레슨 1명 그룹레슨 6명 30분 2시간 30분 보컬 개인레슨은 보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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