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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4375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은 하남시 I 답 5,531㎡ 중 1/2 지분을, 피고 H는 위 토지 중 1/2 지분 및 J 답 2,367㎡(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199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망 B,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360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을 재배하여 왔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망 B과 피고 H로부터 2010. 6. 9. 위 J 토지를, 2011. 6. 9. I 토지를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하였다. 라.

망 B은 2011. 5. 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장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93,600,990원을 지급받아 2011. 7. 26. 원고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망 B과 피고 H는 2012. 3.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경농으로서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으로 망 B은 2012. 9. 11. 위 I 중 1/2 지분에 대하여 6,374,832원을, 피고 H는 2012. 9. 14. 같은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6,374,832원, J에 대하여 4,049,7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망 B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C은 3/11, 자녀인 피고 D, H, E, F은 각 2/11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H는, 원고는 망 B과 피고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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