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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2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2017. 8. 19. 19:40 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1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원종 IC 쪽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 차선의 도로로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2 차로와 3 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D(44 세) 이 운전하는 E BS106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은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영상자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포 터 화물차 영상기록 장치 캡 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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