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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나2798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친환경세제 및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14. 설립된 회사이고, 당시 피고의 주주는 C(지분율 70%)와 원고(지분율 30%)였다.

원고는 2016. 6. 14.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8. 29.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7. 8. 29. 원고가 피고 지분을 C에게 모두 양도하고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직하며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를 퇴직하였고 C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C의 처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연봉 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부터 2017. 8. 29.까지 15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 또는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8,235,644원, 퇴직금 5,764,068원, 합계 33,999,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급여 상당의 업무수행 대가 28,235,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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