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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1 2014고정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전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피해자 D(60세,여)이 C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죽을래, 이년이 미쳤나” 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와 가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을 잡아 방으로 내 던지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3~4회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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