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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75』 피고인은 2014. 7. 1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 지하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스테인리스 봉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가격하고, 인근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607』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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