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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 타워 13 층에 있는 AIA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위 보험회사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B(46 세 )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룸싸롱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정리하여 6개월 이내에 갚겠다.

또 갚을 때까지 매월 800만원을 이자로 주고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지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룸싸롱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B에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신용정보, 공정 증서, 폐업사실 증명, 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3, 5,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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