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C와 원고의 처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F 건물 301호’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F 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와 C가 당초의 계약당사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고서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5, 갑8, 9, 12, 14, 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1. 7. 19.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9. 일부 승소판결(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1드합7284호), 2012. 8.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⑵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임대차계약 ㈎ 원고는 2008. 3. 3. F 건물을 소유하던 C와 사이에 피고가 F 건물 3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기간 2008. 4. 4.부터 2010. 3.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400만 원은 2008. 3. 12.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08. 4. 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서(갑4)에 확정일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