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21:43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82,350원 상당의 택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미지급 택시요금 영수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