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3』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05:00경부터 08:4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 도합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374』 피고인은 2014. 7. 25. 00: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6세, 남)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375』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2014. 8. 12. 06:47경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것에 앙심을 품고 2014. 08. 12. 07:15경 대전 동구 정동 1번지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앞에 흙을 담아 재털이로 사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량으로 도색된 J YF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유리를 2회 내려찍고, 같은 도색의 K 아반떼 순찰차의 전면 유리와 경광등을 1회 내려찍고, 같은 도색의 L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공무소인 대전역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J YF소나타 순찰차량의 뒷문 부분을 찌그러지게 해 총 수리견적 331,076원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710』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