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자신의 소유인 원주시 D의 폭 2.2m 가량의 비포장 도로에 기둥을 땅에 박고 샌드위치 판넬을 기둥에 묶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기둥 및 샌드위치 판넬을 모두 철거하고 육로를 원상복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