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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4고정7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폭 2m의 도로에 철골조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지적도등본

1. F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이 철골조 담장을 설치한 장소는 비록 지적도상으로는 피고인 소유 땅이기는 하나 오랜 기간 동안 이웃 주민들의 차량 통행로로 유일하게 사용되던 곳이었고, 최근 고시된 도로명도 ‘F’인바, 이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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