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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9.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5818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7. “D는 원고에게 94,154,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7. D에게 송달되었고, 2015. 9. 22. 확정되었다.

나.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통지는 2017. 2. 1.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D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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