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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352』 피고인은 2016. 10. 23. 23:3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추 김치 3kg 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 피고인은 2017. 2. 5. 16:05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내 진열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백설 런 천 미트 340g 통조림 1개 등 통조림 5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백설 진한 참기름 320ml 1 병, 시가 9,900원 상당의 태양초 골드 고추장 900g 1개 등 고추장 3개 등 9개 품목 합계 46,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 피고인은 2016. 12. 14. 05:24 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 점포 앞 야채 보관용 비닐 천막을 찢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4kg 상추 1 박스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2016 고단 3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검색, 피의자 특정, 피해 품 회수 등)

1. 현장사진 『2017 고단 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 고단 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접수 및 현장수사, 용의자 휴대전화 수거, 용의자 현장 주변 배회 확인, 용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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