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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고 한다

은 2006년 3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를 비롯한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6. 9. 28.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E로부터 분양받은 301동 11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1,940만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G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59억 7,1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진흥저축은행에 여신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2011. 6. 27. 대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여신기한을 2012. 4. 15.까지로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12%,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각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7.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5. 2. 1. 기준으로 합계 35,017,425원(=원금 1,940만 원 연체이자 등 15,617,425원)이다. 마.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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