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하는 돈이 사기 등 범죄를 통해 취득한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자금 인출 및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한 이상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자로, 2015. 5. 20. 경 중국 소재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어 플 ‘ 웨이 신’ 아이 디 : ‘AN’ )로부터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 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 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① 악 성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