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부분 및...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E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러한 확인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원고는 자신의 법률관계가 아닌 E와 피고 사이의 거래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서(즉, 고모인 망 G이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원고의 모친인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설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어 소유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 이외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나 형성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