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04375
자제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부산 남구 E 대 27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원룸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 및 도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일부 자재를 F로부터 임차하는 등 하여 비계파이프 등 각종 건축자재들(이하 ‘이 사건 자재들’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5. 6. 3. 원고와 F로부터 이 사건 자재들을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F에게는 4,100만 원을, 원고에게는 2,9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으로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5.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7. 7. 이 사건 공사가 중단 된 후 미시공된 8 내지 15층과 옥탑층에 대한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9.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