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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73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연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0.경부터 화성시 B 임야를 ‘C’라는 명칭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위 사업 시행 당시 원고 회사는 ‘수직이교차로’에서 남양서로를 따라 200m정도 지점에서 위 전원주택단지까지 폭 8m의 아스팔트 포장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를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8. 원고 회사와 위 전원주택단지 내 화성시 D 분양면적 396.7㎡(전용면적 357.8㎡, 공유면적 38.87㎡. 갑 제1호증 분양계약서 기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와 원고 회사는 2011. 9. 28.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지1층 42㎡, 1층 80.94㎡, 2층 70.2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진입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회사가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는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짜투리 땅 22평 정도의 원고 회사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그 대금으로 2,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연면적 42평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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