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부근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