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전 505평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H, I은 파주시 B 전 505평(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파주시 C 대 198평, 파주시 D 대 1,147㎡(이하 위 2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11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온 사실, 원고가 H, I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1/11지분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던 사실, H는 1995. 3. 27. 사망하였고 H의 자 피고 E, F가 각 2/19의 상속분으로 H를 상속함으로써 H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1/11지분 중 각 2/209지분을 상속한 사실, I은 2006. 6. 23. 사망하였고 피고 G은 I을 상속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1/11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E에게 2016. 4. 25., 피고 F에게 2016. 4. 19., 피고 G에게 2016. 6. 1. 각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E, F,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시효취득일 목록 원고는 변론종결일을 시효취득일로 주장하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 변론종결일을 시효취득일로 인정한다.
기재 해당 일자 시효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