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는데, 네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일시 자금 융통을 하고 1개월 내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믿고 도와달라. 네 명의로 되어 있는 F SM7 승용차를 빌려주면,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일시 자금 융통을 하고 1개월 내에 위 SM7 승용차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SM7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만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M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G)
1. 수사보고, 견적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