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11. 06:00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 12:40경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2. 오전경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1. 06:00경부터 2012. 5. 12. 10:0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서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천장 석고보드를 십여개 뜯어놓고 그 중 일부는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다
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