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107
상습절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3. 1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7. 형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여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인 휴대전화 9대 중 6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M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