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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노47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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