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9: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VC 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문 후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