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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8. 00:1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G과 함께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부터 위 남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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