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47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I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I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