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모두 종결하였다). 2.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