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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모두 종결하였다). 2.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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