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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4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3.경 피고와 자매지간인 소외 D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3. 29.부터 2010.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2007. 3.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6. 2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을 원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가 2012. 2. 26.경 피고 측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3. 2. 14.경 피고 측에게 다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9819호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기존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D의 항소, 상고에 의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나8343호), 상고심(대법원 2014다18940호)에서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기존판결은 2014. 5. 29.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기존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3. 3. 29.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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