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8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무학(無學)으로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추행의 의미조차 알고 있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 있었던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으로 적은 것을 기화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첫 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이 있은 후에도 발각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외조부가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조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장소가 피해자의 집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