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읍 동부로에 있는 28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도로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C 1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및 좌측뒤 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톤 화물차를 수리비 358,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