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25경 양산시 평산동 원효터널 방면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