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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4.24 2011고정34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인 충남 홍성군 C 인근 해상(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서 2006. 4.경부터 2010. 9.경까지, 2011. 3.경부터 2011. 6. 15.까지 레저용 해상펜션 100㎡를 설치하여 'D 해상펜션'이란 상호로 숙박 및 레저 사업장을 운영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하였다.

나.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4. 14:30경 위 장소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4마리를 포획ㆍ채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수면의 허가권자인 E 등은 2004년경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자, F(허가권자 중의 한 명인 G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자이다)에게 위 허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점유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는 자신이 알아서 점유시설 설치를 추진해 보겠다고 한 사실, 그러나 E은 F에게 점유시설물 설치에 대한 특별히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허가가 유지될 수 있기만 한다면 F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실제로 양식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사실, 그 후 F는 마침 이 사건 공유수면 근처에서 새조개채취사업 등을 하기 위해 홍성으로 내려온 H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점유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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