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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34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0. 10. 2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화성시 B 인근 공유수면에 약 96㎡의 패널 구조의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고,

2. C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공유수면에 피고인 소유인 약 19.9㎡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란색컨테이너 피의자 소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컨테이너는 C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C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및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컨테이너를 공용수면에 이동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유수면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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