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0. 10. 2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화성시 B 인근 공유수면에 약 96㎡의 패널 구조의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고,
2. C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공유수면에 피고인 소유인 약 19.9㎡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란색컨테이너 피의자 소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컨테이너는 C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C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및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컨테이너를 공용수면에 이동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유수면에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