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4. 12.경 원고에게 영천시 C 지상 단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일일노임으로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7. 4. 1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33일 반나절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일 분의 노임 5,000,000원(= 1일 250,000원 × 20일)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33일 반나절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13일 반나절 분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3,375,000원(= 1일 250,000원 × 13.5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책임 시공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노임 약정을 한 것인데 방바닥의 수평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문짝 시공, 아궁이 시공불량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위 미지급 노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6952)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나7755)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