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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0119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4702 양수금 사건의...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4702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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