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49181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4347 양수금 사건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434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및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145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0. 10.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3조, 제31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