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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11.경부터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19일 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병역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향후 복무기관이 새로 지정되면 성실히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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