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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595 소재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 2013. 1. 7., 2013. 2. 13., 2013. 3. 12., 2013. 3. 13., 2014. 1. 2., 2014. 1. 3., 2014. 1. 6.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신상이동통보서

1. 근무명령위반자 통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평소보다 더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였어야 함에도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에는 추가로 복무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 내부의 일을 처리하려다가 복무이탈을 하게 된 적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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