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919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서울 서초구 AF 도로 1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9/87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바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공동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5. 3.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2,117,830원과 2015. 3.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ㆍ사용 중지일까지 월 345,5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주위의 토지 와 건물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취득하였다.

원고가 주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줄곧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 온 피고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2호증, 을라 제8 내지 13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AG 소유인 서울 서초구 AH 토지는 1973. 9. 24. 서울 서초구 AI 답 5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과 다른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⑵ 당초 이 사건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