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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28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A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AN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0. 12. 8.부터 2013. 3. 23.까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AO, AP(AO의 동생)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0%의 계약금을 A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계좌번호 AQ,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한편 임차인 AR 등의 신청에 따라 2013. 9. 3.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4. 8. 5. AS, AT, AU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2014.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AJ, AK(병합), AL(중복)].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044,761,040원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배당액과 같이 총 1,330,600,3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1. 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25호증, 을가 제27 내지 32호증, 을나 제1, 4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 2호증, 을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제인 AV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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