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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9. 6. 22:43 경 부산 사하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면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저랑 섹스할래요

”라고 말하고,

2. 2015. 10. 10. 11:49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저랑 섹스할래요 ,

할래,

말래 ,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3. 2015. 10. 10. 12:12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 왜 괴롭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했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안 해 주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화내용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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