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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6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은 D회사의 공무실장인 사람이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위 신축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옆집인 E 소유의 건물 사이에 있는 담장에 금이 가는 등으로 위 E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담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09:0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위 담장 수리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장을 수리하려면 전부 다 새로 해야지 일부분만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하라말라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여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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